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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4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B, D과 공동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마. 한편 원고는 B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2행 이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C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공동피고 B의 사기 건에 연루된 바 없고, 원고 또한 B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공동피고 B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 C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공동피고 D을 소개시켜 준 도의적 책임에 이 사건 각서상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이는 공동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약벌의 약정이므로, 단지 공동피고 B로부터 빌려준 돈 1,600만 원을 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사기사건에 연루된 바 없는 피고 C의 책임을 3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상의 책임을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위약벌의 약정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E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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