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중기 대여업체인 ‘C ’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크 레인 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5. 4. 4.부터 2015. 5. 3.까지 임금 잔액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44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크 레인 기사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8,288,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6,567,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만 간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