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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898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은,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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