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9. 3. 20. 15:05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셔츠 1개와 시가 128,000원 상당의 검정색 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1.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피고인과 E는 동일인물이다.
피고인과 E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상 지문번호가 일치하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6ㆍ25 전쟁 때 부모님과 이별한 후 양아버지 F에게 입양되어 E로 살았고 1980년 무렵 이산가족찾기로 친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E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물인 E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