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3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