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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600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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