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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등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67 | 상증 | 1996-04-19
[사건번호]

국심1995서3467 (1996.04.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장이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동예금을 사실상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타 임차보증금·전화가입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2.1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1994.6.17자로 상속재산가액을 5,770,585,556원으로 하고 사채 550,000,000원등 2,283,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2,962,908,715원으로 하여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 1,266,839,814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찰기부금 200,000,000원, 사채 550,000,000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임차보증금·전화가입권 등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5,819,289,756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4,598,932,534원으로 하여 1995.5.1자로 1993년 귀속 상속세 2,124,197,13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사찰시주금 200,000,000원의 인정여부

피상속인이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OO리 OO에 소재하는 OO사(이하 “OO사”라 한다)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보증금 중 20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시주한 것은 OO사 주지의 확인서와 피상속인이 OO사내에서 제일 공덕이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절내에 피상속인의 묘소가 설치된 사실, OO사내 동판금강경옆 시주면단에 피상속인이 첫번째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이 건 시주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OO 주택 및 동소 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135,000,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위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OOOO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1991.12.15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므로 동 주택의 처분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OOOO 주택 또한 처분가액이 1억원이하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사채 5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채무 5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어음 및 채권자등이 제시한 채무이행소송자료와 판결문 및 1994.6.4~1994.12.9 사이에 채무를 변제한 금액 340,000,000원의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채무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사실상 상속인 OOO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점포 OO, OO, OOO, OOO와 점포소유지분에 부수된 토지(이하 “쟁점점포등”이라 한다)는 1976.12.7 상속인 OOO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인 OOO이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명의신탁해지로 OOO앞으로 환원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와 무지로 상속인 전원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안 상속인 OOO이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상속인 OOO이 독자적으로 오랜기간 사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점포의 매입과정, 매입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과 그 간의 관리경위 나아가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까지의 소장, 판결문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입증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5) 예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등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OOO의 차명예금인 27,097,243원, 임차보증금 23,000,000원, 전화가입권 750,000원(이하 “쟁점예금등”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사찰시주금 200,000,000원의 인정여부

처분청의 조사결과 OO사 관련장부에 쟁점기부금이 기록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금액이 실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고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2년 이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채 5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9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를 사실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채무에 대한 증빙으로는 개인어음뿐으로 채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사실상 상속인 OOO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증자료인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민사판결이므로 쟁점점포등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인 명의신탁재산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과 명의신탁을 했어야 하는 특단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점포 등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예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등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예금잔액은 OO은행 OO동지점 등에 출장하여 확인한 금액이고, 임차보증금은 인천광역시 OO동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금액이며, 전화가입권은 성북전화국에 출장하여 확인한 금액으로 모두 수회에 걸쳐 현장조사한 결과 신고누락재산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피상속인의 사찰시주금 200,000,000원의 인정여부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사채 5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사실상 상속인 OOO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

⑤ 예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등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피상속인의 사찰시주금 200,000,000원의 인정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12.31) 제8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산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단서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사에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사 주지의 불사금 확인서, 청구인이 사찰공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영수증 및 OO사내 천불위 옹벽상과 범종상의 시주명단 등을 제시하고 있고,

②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은 1,733,000,000원인데 반해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1,091,000,000원으로 642,000,000원의 차이가 있고, OO사는 주지 OOO의 사설사찰로 주지 OOO이 직접 현금을 관리하여 시주금의 장부가 없다고 하여 시주일자 및 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기부금을 사찰에 시주하였다고 하나 그 임대보증금이 청구인들의 신고금액과 처분청의 조사금액이 642,000,000원이나 차이가 나고 청구인들 또한 주장만 할 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OO사의 장부상에도 쟁점기부금의 시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기부금은 자금출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주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1990.12.31)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성별·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 중 OOOO를 1992.3.3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 중 OOOO를 1992.1.25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OOOO의 계약일이 1991.12.15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이므로 동주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주택의 검인계약서를 제시한 바, 동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5,000,000원이 계약일인 1991.12.15, 중도금 26,000,000원이 1991.12.31, 잔금 27,000,000원이 1992.1.31에 각각 지급토록 약정되어 있다.

③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국심 93중 685. 1993.9.10등 다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 중 O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00,000원만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지급토록 약정되어 있으나 동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매매계약서가 아니고 그 매매대금도 처분청에서 실가로 확인된 85,000,000원이 아닌 58,000,000원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매매대금 영수에 관한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채 5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1990.12.31)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2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채권자가 청구인 중 OOO에게 발부한 최고서 및 채무관련 소송판결문과 채무상환증빙으로 OOO 명의의 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관련소송이 소취하 또는 의제자백 등으로 종결되었고,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의 실지지급관계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②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어음에 의한 채무로서 채권자들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사망일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며, 채권자 중 청구외 OOO에게 대한 채무의 경우 채권자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채권채무증서인 어음이 상이하고, 채권회수 후 채권자들의 사용처도 그 회수액의 현금인출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청구인들이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사실상 상속인 OOO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1981.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통칙 22…7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점포등이 사실상 상속인 OOO의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인낙조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탁해지소송이 피상속인이 아닌 같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1976년 12월이고 그 판결이 의제자백 또는 청구인낙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과 상속인 OOO이 쟁점점포등을 특별히 명의신탁하여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예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등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예금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도 없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명의의 예금계좌의 인장이 OOO명의로 되어 있는 지급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표 이외에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인장이 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동예금을 사실상 OOO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타 임차보증금·전화가입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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