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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61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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