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0: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대기실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있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마치 때릴 것처럼 빈 주먹질을 하여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그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추송자료(은행 내부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