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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8:1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 영상),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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