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302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의 가.항 중 ‘20116. 09. 30.’의 연도 표시는 ‘2016.’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의 가.항 중 ‘20116. 09. 30.’의 연도 표시는 ‘2016.’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