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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120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의 나항 중 ‘채권최고액을 22,500,000원으로 하는’은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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