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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9: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평소 직장 부하인 피해자 D(여, 56세)이 상사인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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