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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9 2016고단1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20:30 경 상주시 C 아파트 201호 1409호 피해자 D(76 세) 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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