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경 이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8.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였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0% 로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 또한 약 5km 로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