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0 2014고단2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1. 6. 16:12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19.8킬로미터 지점 군자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과적 측량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