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단미사료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56세)에게 “내가 청양에 사료공장을 만드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그리고 1~2년 후면 연 20억원의 수익이 나는 공장이니 사료공장을 지으면 네가 관리를 맡아 달라. 내가 매월 1,000만원씩을 보장해주고 빌린 돈의 2~3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위 사료공장이 아닌 회사 운영 경비 및 사채 운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재산이 약 1억원 정도였으나 회사 부채가 약 4억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적인 부채도 1,000만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의 채권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발행의 6,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사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협은행 수표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현금보관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