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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31. 교보생명보험사의 무배당 교보베스트라이프암보험 1건, 2006. 6. 24. LIG손해보험사의 무배당 LIG 웰빙보험 1건, 2011. 8.경 AIG손해보험사의 상품 1건 등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7.부터 2009. 6. 24.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급성장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8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616,68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17.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46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936,9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관련자료(품위서 일체)

1. 의료분석(문제점), 추송서(의료분석 자료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및 은행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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