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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10267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확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표자는 C,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D, 업종은 건설업 등으로 하여 2011. 12. 28.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E은 2012.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고 2012. 12. 31.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강원도 고성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기간 2012. 1. 1.부터 2012. 5. 18.까지의 급여 합계 10,700,000원(2012년 2월분 3,100,000원, 3월분 2,800,000원, 4월분 3,000,000원, 5월분 1,800,000원)의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조사를 거쳐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G의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사용자측의 확인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10. 10.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2. 1. 1. 입사하여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강원도 고성 F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19.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총 10,700,000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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