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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노65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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