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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자신의 일본인 여자 친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자 친구에 관해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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