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501 (1989.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 전 139㎡ 및 같은곳 OOOOO 전 17㎡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4.11.29.(75.1.1. 취득의제일)취득하여, 88.7.22. 양도(쟁점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8.29. 양도소득세 202,380원 및 동 방위세 20,23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3.17.자로 양도소득세 3,813,120원 및 동 방위세 782,87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6. 심사청구를 거쳐 8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각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79.12.31. 신설되어 87.5.8. 개정된 이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어 이러한 과세방법은 확립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1.29. 취득(75.1.1. 취득의제일) 88.7.22. 양도(쟁점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ㆍ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이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