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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166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2630호로 공탁한 3,003,677원 중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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