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166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2630호로 공탁한 3,003,677원 중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2630호로 공탁한 3,003,677원 중 6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