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3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4.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4781호로 공탁한 5,97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4.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4781호로 공탁한 5,97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