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1914호로 전기장비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11. 3. 확정되었다.
나. C는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C의 전기공사업 부분 및 발행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피고는 2006. 10. 10. C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5. 6.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957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0. 16. 원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5785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5. 26. 제1심법원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6나3155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