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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5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59,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2004. 4. 1.부터 2004. 8. 14.까지의 전기장비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1914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 A에게 48,02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의 대표이사 C은 2006. 8. 16. 원고와 사이에, B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금액 59,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할양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는 2006. 10. 10. ‘B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B는 그 이전인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 분할 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원고가 B의 승계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4. 5. 29.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영천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023호로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8650호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349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위 이의신청 사건의 법원은 2014. 9. 1. ‘원고를 B의 승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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