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44 (1992.7.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98.3㎡(이하 “쟁점토지”라고 함)를 76.6.30 취득하여 89.2.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부동산등기접수일인 89.2.21로 인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 양도소득세 41,459,210원 및 동 방위세 8,29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9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10에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89.2.21에 이르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88.9.1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자산의 양도· 소득세법제2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2서1544&dem_ilja=19920701&chk2=1" target="_blank">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2서1544&dem_ilja=19920701&chk2=1" target="_blank">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88.8.1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영수하고, 88.3.31에 중도금을 55,000,000원을 받고 88.9.10에 잔금 30,000,000원을 청산하였으나, 동 지상 무허가건물(약 10평)의 철거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89.2.21까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88.9.10)에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관계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4)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이 동 지상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동 건물의 임차인이 가건물 철거에 따른 권리금을 주장하여 협상이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당초 약정대로 89.9.10에 청산하고 나서, 5월이상 경과후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이나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가건물의 철거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잔금의 청산이 지연되는 것이 통례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