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2: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이동구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3.8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