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30 경 안산시 인근을 지나는 오이도 행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23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안산시 단원 구 소재 E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승강장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