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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101 | 양도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6부1101 (1996.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꼭이 마산의 국민학교에 입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87.9.12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122㎡와 주택67.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1.23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O으로 이사한 후 91.3.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87.9.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출·퇴근하여 보니 출·퇴근이 불편하고, 아들(OOO, OOO)을 마산의 국민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88.1.23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O으로 이사하여 88.3.5 아들을 마산에 있는 OO국민학교에 입학시켰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무 및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이사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상 및 자녀의 취학 형편에 의하여 3년 거주요건을 충족지 못하고 거주이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마산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에서 80.10.13부터 본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근무지의 변동없이 출·퇴근이 불편하여 거주이전하였다면 이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마산으로 거주이전한 후 마산에 소재한 국민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과 다른 시·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것도 아니며, 또한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특수학교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근무상 및 취학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주택의 범위) 제4항 제1호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87.9.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출·퇴근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근무상 사정이 변경된 바 없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에 국민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녀가 꼭이 마산의 국민학교에 입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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