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811 (2000.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점,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 명의로도 쟁점예금과 동일한 금액(5억원)을 예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번호 : XXX-XX-XXX255)에 입금된 5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최초 예금일인 1992.6.18 그의 父 ◎◎◎(이하 “부”라 한다)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2 청구인에게 1992.6.18 증여분 증여세 274,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도 모르게 부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해 관리하여왔고 청구인은 이 예금과 관련하여 구좌개설 및 이자의 입출금 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예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이 1992.6.18 최초 입금된 이후 수차에 걸쳐 만기해약 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재입금하여 이 건 조사일(1999.11) 현재 2000.2.4 만기가계금전신탁예금(구좌번호 : XXX-XX-XXX381)으로 보유하고 있고 위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이를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2.6.18 ●●은행 ○○지점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아래와 같이 만기해약 및 재입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금주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되었음이 신탁계좌확인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예금의 만기해약 및 재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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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신규개설일│ 만기일 │ 구좌번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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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개설 │ 1992.6.18 │ 1994.7.25 │XXX-XX-XXX255│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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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재입금│ 1994.7.25 │ 1995.7.27 │XXX-XX-XXX604 │ 5억원 │
├─────┼─────┼─────┼────────┼─────┤
│만기재입금│ 1995.7.27 │ 1998.8.4 │XXX-XX-XXX587 │ 5억원 │
├─────┼─────┼─────┼────────┼─────┤
│만기재입금│ 1998.8.4 │ 2000.2.4 │XXX-XX-XXX381 │ 5억원 │
└─────┴─────┴─────┴────────┴─────┘
한편 청구인 부는 1992.6.18 쟁점예금을 한 후 1993.12.30 ●●은행 ○○지점 청구인의 동생 ◇◇◇ 명의의 예금구좌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에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청 조사직원의 「예금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부가 동 확인서에 날인하였던 것이고 쟁점예금관련 1992.6.18자 “신탁계약신청서”의 거래자 인감란에는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개인(改印)란에 ◎◎◎(父) 명의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위 청구인 도장은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지 주식회사의 직원인 □□□가 새겨온 것이고, 구좌경신 및 이자의 지급청구 역시 위 법인의 직원인 ■■■이 대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존재사실을 이 건 과세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위 □□□ 및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는 확인서에 날인할 당시 55세이고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 처분청 조사직원의 언동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가 확인서 상의 문구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자가 확인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구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청구인의 부가 하였으므로 동 구좌는 차명구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가 실명확인을 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특별히 차명구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차명구좌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의 쟁점예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구좌(XXX-XX-XXX794)에 잠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부의 구좌(XXX-XX-XXX361)에 입금한 후 부가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동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의 부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명세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나, 동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이자는 현금으로 인출된 한편 청구인의 부 구좌의 입금액도 현금으로 입금되고 있으나 위 입ㆍ출금된 현금이 동일한 자금원인지 단정지을 수 없고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의 이자를 부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위와 같이 쟁점예금은 최초 입금일 이후 3회에 걸쳐 만기 재입금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고, 이 건 예금구좌가 증여목적이 없는 차명구좌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이 가능함에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제지주식회사)과 합산후 청구인이 서명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점,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 명의로도 쟁점예금과 동일한 금액(5억원)을 예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