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696 (1994.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공장 양도후에 업무에 공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 추징시의 이자상당액의 가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 의견제시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단열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 O 외 3필지 대지 합계 20,255㎡와 동 지상건물 합계 6,872.95㎡(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90.4.13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구공장을 양도하게 된 것은 골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하여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 696,510,354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91.3.30 하였다.
처분청은 구공장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신청한 특별부가세 696,510,354원에 이자상당액 216,546,068원을 가산한 90.1.1-90.12.31 사업년도(이하 “90 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특별부가세 913,055,420원을 93.6.9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되면 감면되지 아니하지만 대체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의 경우와 같이 제한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업무용이면 충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에 직접사용할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업무용에 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서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면 업무용에 공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또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이 89.12.30 신설되기 전에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같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시행령 부칙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 제9조 제2항에서 이 시행령 시행당시 종전의 12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제124조 6의 개정(삭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종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는 면제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구공장 양도전에 대체자산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공장 양도전에 대체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공하여야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될터 인데도 구공장 양도후에 업무에 공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 추징시의 이자상당액의 가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이 양도한 구공장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②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이 건 구공장 양도당시(90.4.13)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2)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에 따라서 구조세감면조세법 시행령 제55조의 11는 특별부가세 감면되는 구공장 및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는 구공장 및 대체취득한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90.6.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과 그후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
3) 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어 90.1.1부터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2항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제공된 토지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골프장 및 골프장 연습용 토지등”도 들어 있으므로 법인이 골프장용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은 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은 양도하여야 한다 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기 위한 대체취득 자산의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90.6.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는 법인의 업무에 공한 토지등을 종전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여 정하던 것을 면제되는 토지등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 및 “농어민지원 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대체취득자산 또한 전시 면제대상 토지등과 동일하게 “공장 및 기계장치”, “사원용주택” 및 “농어민지원시설”로 하여 대체취득자산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였다.
5)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시점이 90.4.13인바 이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이 90.6.22 개정되기 전이므로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이 동 대체취득자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되었다면 구공장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구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일응 면제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점도 있다.
① 그러나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골프장용 토지등 일정한 업종에 관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이들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에 공하던 토지등을 양도한 대금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하겠으며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한 것이 90.6.22 개정된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이라 하겠다.
② 한편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이 법인이 업무에 직접 공하던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산업정책상 권장하는 업종에 공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다른 장소에서 이와같은 업종을 계속하려 할 때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자산이 축소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정부가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까지 조세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제조업에 공하던 구공장을 양도한 대금으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까지 조세지원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③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규정한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과 동일한 내용을 정한 개인에 대한 사항을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가 구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하고 신공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도 청구법인과 같이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6 제6항(이자상당액의 가산 징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법 부칙 제5조[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항에 의하면 제67조의 1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관련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89.12.30 동조항이 삭제되고 동일자에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서 규정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89.12.30) 제9조 제2항에서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12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 6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의 가산세 추징규정이 없는 종전의 법인세시행령 제124조의 6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이 가산세는 부과하여서도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제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은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구 공장의 양도시기는 90.4.13로서 이법 시행이후이므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동법부칙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위 이자상당액 가산규정이 적용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