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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및 주택이 정착된 1필지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농지로 구분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5157 | 양도 | 2012-05-10
[청구번호]

조심 2011중5157 (2012.05.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토지 일부를 농지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인 이용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분만 특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와 구분하여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택부수토지, 농지대토, 감면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8전5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5. OOO 소재 대지 894㎡ 및 그 지상 주택 99.36㎡을 양도한 후, 위 주택과 주택부수토지(484㎡,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41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2010.5.1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 전체를 주택부수토지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7.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해당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양도토지는 둑에 의하여 주택부수토지와 쟁점토지로 경계가 나뉘어져 있으며, 주택부수토지는 잔디밭 정원으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쟁점토지는 순수 농지로 각 사용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2010.5.13.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도에서도 양도토지를 주택부수토지 부분 대지 484㎡와 쟁점토지 부분 전 410㎡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인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 뿐이어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대토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고,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2 이상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유리한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및 주택이 정착된 1필지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토지부분에 대해 주택부수토지와 농지로 구분하여 각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5. 이 건 양도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목을 2005.4.20. 답에서 전으로, 2005.12.21.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2005.11.11. 그 지상에 단층주택 99.36㎡를 신축한 후 2005.11.17.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0.3.15. 이 건 양도대상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양도한 사실, 이 건 양도대상 토지 중 484㎡는 주택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410㎡는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 조사자가 현지확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11.4.5. 현지조사 당시 양수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음식점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양수인은 취득당시 한편에 농사를 짓고 있던 지목이 대지인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양도토지 전면에 약 50㎝ 높이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출입구 좌측은 경작지역, 우측은 주택과 배율이내의 주택부수토지가 있어 양도토지 전체가 울타리와 한개의 출입구로 하나의 주거공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울타리는 토지 전체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인테리어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타인 소유와 구분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어 경계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토지를 외부와 구별하는 확연한 울타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2009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사진에는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에는 배추, 고추 등이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주택부수토지 부분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면서 양도토지 중 484㎡는 대지, 410㎡는 전으로 구분 표기된 지적측량성과도, 경작확인서(2010.5.10. OOO 이장 원OOO 작성), 영수증 5매(2008.6.2. 한국농약백화점 외), 생산퇴비지급확인서(2011.5.1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소장 황OOO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양도대상 토지는 그 지상에 주택이 있고 지목이 대지인 1필지의 토지로, 주택부수토지 부분과 쟁점토지 부분이 특별한 경계표시 없이 그 지상에 각 잔디와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점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던 점, 청구인이 주택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당시 쟁점토지 부분을 본래 지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언제든지 그 지상에 주택을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하였던 점, 실제로 양수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대지로 매입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인 이용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분만 특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와 구분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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