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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인출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62 | 상증 | 1992-04-23
[사건번호]

국심 (1992.04.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1.8.2 자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상속세

1,732,529,590원 및 동 방위세 303,028,950원의 부과처분은 서

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114.8㎡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0.2.7 자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청구인 OOO의 남편, 청구인 OO의 양아버지)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OOO)이 증권회사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1,464,833,350원(이하 “쟁점 인출금”이라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고,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114.8㎡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1.8.2 자로 상속세 1,732,529,950원 및 동 방위세 303,02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4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인출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처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 왔으며 금전문제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은 79.12.6 자로 피상속인 호적에 양자로 입적은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같이 살거나 금전문제를 상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

처분청에서는 상속인이 전혀 모르고 있던 쟁점인출금 1,464,833,350원을 찾아내어 과세하였으나 상속인은 상기 금액을 보지도 받지도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나타난 상기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고자 노력한 결과, 피상속인 사망 1년이내인 89.2~12월사이의 교회헌금액 62,500,000원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증권회사)에서 수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私人으로서는 금융거래의 조회가 불가한 바, 이 부분 금액의 사용처는 처분청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증권에서 인출된 784,724,320원과 OO증권에서 인출된 680,109,030원은 상속개시일(90.2.7)전 1년이내에 인출되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동 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인출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76년 당시 피상속인의 어머니(OOO)가 와병으로 고생할 때 5년동안 같은 교인 청구외 OOO 권사의 지극한 간병과 예배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증여한 토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② 상속세 관련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쟁점토지를 담보재산으로 제공하였으며, ③ 상속개시일(90.2.7)현재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90.2.7)이전에 타인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인출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피건대, 90년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교회헌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대한기독교 OOO OOO교회의 장부가 있으나 ① 청구인 헌금이 상당한 거액으로 수표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② 청구인 헌금이 현금으로 교회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헌금이 교회에 입금된 것을 나타내는 교회의 예금통장등의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동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쟁점인출금중 증권회사에서 수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본다. 당심판소에서 동 수표의 유통경로를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나, 가명 혹은 무기명으로 입금되어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건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90년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2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는 상속재산으로 되어있으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이를 판단하여 보면,

첫째, 78.12.30 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것이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이상의 권리를 쟁점토지 소유자(OOO)에게서 얻을 때에 가능하며,

둘째, 89.11.3 자로 피상속인이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준 것이 나타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89.11월 이전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92.1.16 OO지법 남부지원판결에서도 쟁점토지가 78.5.10 자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에 근거하여 상속인 OO(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78.5.1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2.3.19.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자신의 아들(OOO)이 목사로 있는 대한예수교OOO OOOO교회에 90.12.1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2.3.19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넷째, 쟁점토지의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피상속인 OOO를 잘 아는 사람인 청구외 OOO(OOO 형수)와 청구인 OOO(OOO의 처)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권사가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5년동안 간병해 준 대가로 78년 당시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증여시기에 관한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를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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