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