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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나50907 판결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103254(2017.01.19)

제목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7나50907 (2018.03.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2018. 02. 28.

판결선고

2018. 0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조순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647,818,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81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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