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취업도 하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