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338 (2000.03.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받은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걸로 보아 증여세 면제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5부1863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증여세 62,980,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11 경기도 김포시 OO동 OOOO 답 5,018㎡, 김포시 고촌면 OO리 OOO 답 1,193㎡, 같은 리 OOO 답 3,286㎡ 같은 리 OOO 답 1,541㎡(이상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1998.11.28 증여세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 62,980,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부(父)와 함께 거주하며 경작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전인 1996년과 1997년에 운송수입금액이 있고 인근주민 확인서외에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증한 시점으로부터 2년전 당시에 위 운송수입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부친이 동거하면서 함께 경작하였음에도 부친이 증여당시 76세의 고령이므로 농사일을 돌보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규모 용달업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농기계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농기계작업반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작업일지에는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부친의 농기계작업반일지등에 의해 영농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증여자인 부(父)와 함께 계속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농지 수증당시 화물운송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인근주민의 확인서이외에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당시 화물운송업을 하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9.1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는 본적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OO리 OOO이고 1968년이후 현재까지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0.2.17 출생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인 1996년이후 현재까지 계속 청구인의 부와 함께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8.2.5. OOOO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졸업증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고촌면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5.5.10)와 자경증명서(1999.9.3)그리고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농기계작업반일지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관련 1998.12.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신고서등에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소득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수증일 2년전부터 개별화물운송 수입금액을 보면 1996년도분이 10,777천원,1997년도분이 4,800천원,1998년도에는 9,600천원으로 수입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며 개인용달차를 운행하고 있어 시간을 자유로이 관리할 수 있어 부와 함께 영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고촌면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 작성한 농기계작업반일지에 청구인이 다른 인부들과 농사일을 하고 품삯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종합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와 함께 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O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고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규정하는 영농계획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5부1863, 1995.12.22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