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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시행 1990.04.07.] [법률 제4228호 1990.04.07. 타법폐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28호, 1990.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3. 생략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농업기계화촉진기금·수산진흥기금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승계한다. 다만,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이 승계하는 농지구입자금융자의 채권과 동기금의 채무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내지 ④생략

⑤1990연도 정부세출예산에 계상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연금중 농지구입자금을 제외한 출연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자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은 기금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하여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