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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257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98. 1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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