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4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