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