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당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