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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18 | 양도 | 1994-11-15
[사건번호]

국심1994서3618 (1994.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3.25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 OO 임야 19,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1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이의신청과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9.26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3.2.4 자로 한 사실이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대금수령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3.2.4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3.2.4 양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1.9.26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91.9.26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91.9.26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92.12.5 매매를 원인으로 93.2.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8.27 양도대금 4,800만원(계약일에 계약금 800만원, 91.9.26 잔금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과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상이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중앙회 서울지회 영업부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90.5.8자로 1,500만원, 90.5.12자로 2,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의 수령약정일과 금액이 상이하고, 또한 위 예금통장상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91.9.26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양수인 OOO, 쟁점토지의 양도시 중개인 청구외 OOO,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인 93.2.4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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