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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경산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을, 피해자 G은 H에 있는 I테니스장을 각각 운영하는 자들로서, 위 영업장들은 모두 경산시 J 도로 28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 등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21. 새벽경 위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의 손님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자동차로 위 진출입로를 막아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1. 05:5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이 사건 도로 위에서 피고인 C은 그의 소유인 K 벤츠 SLK 승용차를 위 도로 가운데 가로로 주차시킨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채 위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온 손님들을 제지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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