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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2018. 3.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1주일만인 2018. 3. 2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 7. 5.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면서 운전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음주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었으나 사고 태양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음주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26세의 젊은 청년인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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