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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1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당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서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한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번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기간 중에 별다른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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