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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443 | 소득 | 2005-07-20
[사건번호]

국심2005전1443 (2005.07.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780,8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1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건업(OO의원)을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 년도에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 399,074,920원을 신고누락한 것에대하여, 처분청은필요경비 23,692,670원을 제외한 375,383,8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산입하여 2005.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780,840원을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 345,656,580원에 대한 적정 소득금액을산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는 형식적인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132,732,6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쟁점금액에대응하는 원가를 조사함이 없이 쟁점금액을소득금액으로 합산함에따라 수입금액 대비 결정 소득율이 68.22%로서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 금액을추계결정 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규정된 추계조사 결정은 근거과세의예외로서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그 내용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으로 결정소득금액 대비 소득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정상적인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필요경비를 추인하는 등 원장과 기타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도에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인 399,074,920원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 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보건업(OO의원)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보철비용 등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소득 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

(3) 이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53.6%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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