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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20가단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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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24.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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