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경부터 C와 성관계를 갖는 등의 교제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2019. 9. 16.경 C와 함께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혼인한 상태에 있는 C를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